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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직불금은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신청 대상
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의 실경작 농업인 중 요건을 충족한 자가 대상입니다.
- '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
- 후계농업인·전업농업인 선정자
- 신규신청자
- 승계대상자 등
신청 기간
2025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 🗓️
- 비대면 신청: 2월 1일 ~ 2월 28일
- 방문 신청: 3월 4일 ~ 4월 30일
신청 방법
- 비대면 신청: 스마트폰 또는 전화를 이용 (변동사항 없는 농민 대상)
- 방문 신청: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지원 금액
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뉩니다. 💰
- 소농직불금: 농가당 120만원
- 면적직불금: 농지 위치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
- 농업진흥지역 내 논·밭: 189만원 ~ 205만원
- 농업진흥지역 밖 논: 162만원 ~ 178만원
- 농업진흥지역 밖 밭: 100만원 ~ 134만원
2024년 기준 총 2조 3천억원이 128만여 농가·농업인에게 지급되었습니다. 🚜
신청 시 필요한 서류
공익직불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:
-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
- 공익직불금 신청서
- 임대차계약서 (해당 시)
- 경작사실확인서 (해당 시)
주의사항
공익직불금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:
-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: 농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함 🌱
-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: 정부 지침에 따라 적정량 사용
-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: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올바르게 처리
-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: 연 2시간 이상의 교육 필수
혜택 및 의무
공익직불금 수령에 따른 혜택과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혜택: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농업 경영 지원 💼
- 의무: 환경친화적 영농활동 실천 및 농촌공동체 활동 참여
추가 정보
공익직불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:
-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(www.mafra.go.kr)
- 지역 농업기술센터 문의
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🏢
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.